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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COVID-19 관련 특별휴학 시행 안내
- 학생팀
- 조회 : 2432
- 등록일 : 2020-08-21
COVID-19의 대학 내 유입을 차단하고 학생의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COVID-19 관련 특별 휴학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UST 「휴학및복학처리요령」 제5조(특별휴학)제1항 제6호
- UST 「납입금에관한규정」 제7조(등록금 반환)제2항 제2호
- 교육부 「2020학년도 2학기 학사운영 가이드라인」
2.COVID-19관련 특별휴학 대상자
O 신입생 및 재적생 중 다음 각 항목 중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
- COVID-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30일 이상 진단자는 질병휴학 선택 가능토록 함
- 9.1. 기준, COVID-19 관련 조치로 비자발급 또는 항공편이 지연되어 입국예정일 및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학생
- 9.1. 이후 입국자중 지연 입국 및 격리기간이 수업일수의 1/4 선을 초과하는 학생*
*수료생은 수업일수에 영향받지 않으나, 특별휴학 선택 가능토록 함
*수업연한 내의 재학생은 격리기간 증빙 시 출석인정 가능
- 원소속기관(정부기관 등)에서 COVID-19 사유로 출국을 불허하는 학생*
*위 사유 이전학기 신청자 소급 적용
- COVID-19 감염이 우려되어 입국을 희망하지 않는 신입학·복학 유학생
*위 사유 증빙첨부 생략 가능
3. COVID-19 관련 특별휴학의 운영
O 신청기간
- 미입국자: 2020.09.01.(화) ~ 2020.09.28.(월)(수업일수 1/4 선)
- 국내 거주 COVID-19 의심(격리)환자 및 확진환자: 학기 종료 30일 전(2021.01.28.(목)) 까지
O 신청절차
특별휴학 신청(학생) | → | 지도교수, 전공책임교수 승인 | → | 휴학승인 및 통보(대학본부) |
UST 통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특별휴학 (증빙첨부) | UST 통합정보시스템 →휴학신청 승인 | 공문, 이메일 |
O 특별휴학 항목: 기타휴학, 1개 학기씩 총 2개 학기 까지 신청 가능
O 등록금에 관한 사항: 09.30.(수)까지 신청자는 전액 환불, 10월부터의 신청자는 「납입금에관한규정」에 따라 환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