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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농수산가공품 판단기준
- 감사실
- 조회 : 6635
- 등록일 : 2018-02-2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상 농수산가공품에 대한 판단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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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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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농수산가공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을 의미함
○ 따라서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까지 가능하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원료 또는 재료가 50%를 넘는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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