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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휴학 및 복학

휴학의 종류 및 제출 서류

휴학의 종류 및 제출 서류 - 휴학 구분, 신청기간, 첨부서류, 최장 휴학 기간, 신청 방법 정보 제공
휴학 구분 신청기간 첨부서류 최장 휴학 기간 신청 방법
일반휴학 수업 종료일부터 다음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경과 전 - 석사 : 2개 학기
박사 : 4개 학기
통합 : 6개 학기
UST통합정보시스템 → 학적관리 → 휴학신청 메뉴에서 신청
특별휴학 군입대 휴학 상시 입영통지서 의무복무 기간
임신·출산 휴학 임신·출산확인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2개 학기 (여학생에 한함)
육아 유학 가족관계증명서 4개 학기
창업 휴학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4개 학기
질병 휴학 치료기간 30일 이상의 종합병원 진단서. 다만, 입원 환자로서 30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병원”, “전문병원” 진단서도 인정할 수 있음. 2개 학기
기타 휴학 학기 수업일수의 30일 이상을 수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예: 천재지변, 비자발급 지연 등) 2개 학기

각각의 특별휴학은 학위과정과 상관없이 별도의 휴학 기간을 부여 받음

입학 후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과 창업휴학 신청이 불가함

휴학 승인 절차

  • 01
    학생 신청 특별휴학의 경우 증빙서류 첨부 필수
  • 02
    학생 상담 대학본부 담당직원과 상담
  • 03
    스쿨 승인 ① 지도교수
    ② 전공책임교수
  • 04
    대학본부 승인 교학처장 결재
  • 05
    휴학 승인 통보 학생, 소속스쿨에 통보

휴학생 성적처리 : 해당 교과목 총 수업시간의 3/4이상을 출석한 경우 학점을 부여 받을 수 있음

휴학 연장 신청

  • 휴학 중인 학생이 휴학 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최초 휴학 신청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함
  • 휴학은 1회 신청 시 최장 2개 학기 신청이 가능하며, 질병 휴학의 경우 1회 1개 학기 신청만 가능

등록금 반환 절차

등록금 납입 후 휴학할 경우, 휴학시점 및 납입금액에 따라 반환이 발생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절차 -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 정보 제공
등록금 반환 사유 발생 시기 반환 금액
학기 개시 30일 경과전 당해학기 등록금 전액
학기 개시 30일 경과 ~ 60일 경과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2/3
학기 개시 60일 경과 ~ 90일 경과전 당해학기 등록금의 1/2
학기 개시 90일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천원 미만은 절삭함

복학 신청

  • 신청기간 : 매 학기 복학신청기간 중(학기 개시 전)
  • 신청방법 : UST포털시스템에서 신청(휴학신청 및 승인절차와 동일)
  • 군입대 휴학 후 복학할 경우 전역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휴학생이 휴학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복학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제적(퇴학)처리 됨

유의사항

예비군 기간 만료되지 않은 학생이 휴학 및 복학할 경우 반드시 소속 동대에 통보하여야 함
(휴학생의 경우 휴학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반드시 통보. 미통보 시 벌금, 고발 조치 등의 불이익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