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미래를 혁신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UST

학생상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UST에서는 학생복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희롱이란?

  • 일반적으로 성희롱이란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性的)인 말이나 행동을 하여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성희롱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는 입법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성희롱이란‘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등으로 성적 굴욕감(屈辱感) 또는 혐오감(嫌惡感)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근로관계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희롱의 법적 개념 - 해당 조문(「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성희롱의 정의 정보 제공
해당 조문 성희롱의 정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각급 학교 및 공직 유관 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성적 언동의 대표적 유형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언어적 행위

  • 음란한 농담(전화통화 포함)
  •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한 행위
  •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성적인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시각적 행위

  •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컴퓨터, 핸드폰 포함)
  •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성희롱 대처 요령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현합니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성희롱 당시의 상황을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잘못 생각하게 만듭니다. 따라서 성희롱을 당했을 때는 즉시 명확한 거부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합니다.
  • 이때 행위자는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즉시 이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항의를 합니다.

  • 가해자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 편지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기록하고 본인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문서화된 기록이나 녹음 등 증거로 남깁니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나 증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기록하거나 녹음하여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 때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목격자나 증인의 증언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둡니다.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운영

고충상담창구의 역할은?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고충상담

  • 전화 : 042-865-3831(여자 상담원), 042-865-2380(남자 상담원)
  • 이메일 : all4you@ust.ac.kr

고충신고

사건신고서 다운로드
  • 신고서 보내는 곳 : all4you@ust.ac.kr
  • 개인 신상정보와 상담 및 신고내용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고충상담창구의 역할은?

  •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조언 및 고충의 접수
  • 성희롱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 성희롱 사건 처리 관련 부서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 예방 업무

학생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성희롱·성폭력 고충 심의위원회 운영 및 관련 절차는 본교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에 의함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바로가기

위원회 구성

위원장, 외부전문가 포함 총 6인

위원회 기능

  •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처리에 관한 사항(2차 피해 포함)
  • 성희롱·성폭력 피해여부의 결정, 조정, 징계 등 의견 표명에 관한 사항
  • 기타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위원회 심의 절차

  1. 01
    안건 접수(인권·상담센터)
  2. 02
    안건 상정
  3. 03
    심의 및 결정(위원회)
  4. 04
    최종 승인(총장)
  5. 05
    피해자 구제조치 및 가해자 징계처리

성희롱 관련 외부 상담기관 안내

관련 홈페이지

관련 전화

여성긴급전화 ☏ 지역번호 + 1366, 국가인권위원회 ☏ 1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