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T에서는 학생복지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 | 성희롱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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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그 밖의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이란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에서 불이익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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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외부전문가 포함 총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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